Q&A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4조에 따르는 만 9-24세 청소년 흡연자가 대상이 됩니다.
서비스 등록후 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9회이상의 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상담은 대면상담, 전화상담, 내소상담, 화상상담 등으로 진행됩니다.
[055-761-2533] 등록 및 상담은 상담사와 통화 후 일정을 조율하여 진행됩니다.
네, 실시하고 있으며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행동강화물품으로 비빌캔디, 에니센스, 유판씨 등이 제공됩니다.
※청소년은 니코틴 보조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문화상품권(1만원권*5)이 지급됩니다.
니코틴 키트(타액 또는 소변)를 제공하여 검사 진행합니다.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
성인보다 담배에 있는 발암물질과 유해 성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건강에 더욱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흡연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집중력이나 학습속도가 증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혈중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 다시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담배 생각이 나서 집중을 못 하게 됩니다.
전자담배를 포함해 어떤 형태의 담배든지 건강에 해롭습니다.
주민등록상 지역주민이 아닌 경우에도 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습니다
금연 후 72시간 금단증상이 최고조 2주 정도 지나면 금단증상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혼내기 보다는 솔직한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체벌과 강압적인 방법은 아이가 반항 , 거짓말 , 숨기기 몰래하기 등 방법을 사용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해 지정된 금연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 10만원
담배값인상. 청소년들의 담배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청소년에게는 담배를 판매 할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했을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반과 행정처분
-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형사처분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형사처분 (과장금)/ 위반횟수마다 담배판매자 100만원 담배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는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15세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가 25세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보다 60세에 이르러 폐암이 발병할 가능성이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성장중인 청소년기의 흡연은 성장과 발육에도 영향을 주어 흡연을 하는 학생이 흡연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키가 평균 2.54cm 작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 전두엽 발달에 악영향 , 충동조절 학습기능 등에 문제 발생
- 성인보다 니코틴 중독 위험이 더 크며 심리적 의존도가 높아져 금연이 더욱 어렵습니다.
담배를 피우다가 그만두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모릅니다.
이때 새로운 생활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하기, 가벼운 산책 등 나쁜 중독을 좋은 중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