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장애인복지법」 제3장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흡연자는 모두 가능하며,
장애를 가진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장애인 대상도 포함됩니다.
장애는 크게 신체적장애, 정신적장애로 분류되고,
신체적장애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로 나뉩니다.
정신적장애는 발달장애, 정신장애로 분류됩니다.
장애등급제는 폐지가 되어 기존 6등급에서 장애가 중한 장애인과 장애가 경한 장애인의 2분류로 나뉩니다.
2020년 말 기준 국내 등록장애인은 263만 3,000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5.1%를 차지했습니다.
2015년 연구결과 기준 비장애인 흡연율은 22.6%, 장애인 흡연율은 21.2%로
장애인 흡연율은 비장애인과 유사하거나 1%~2% 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장애인에게 흡연은 2차 장애(secondary conditions) 발생 위험 요인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는 1차 장애와 역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어 기존의 장애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신체적 조건이 취약한 장애인의 경우 흡연, 음주, 비만, 스트레스 등의 위험요인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장애인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금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중재가 필수적입니다.
서비스 등록 후 결심일로부터 6개월 간 9회 이상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주 금연성공은 금연시작 후 4주 경과 시까지 담배를 한 개비도 피우지 않은 경우이며,
6개월 금연성공은 금연시작 후 6개월 경과 시까지 담배를 3개비 이상 피우지 않은 경우입니다.
코티닌 측정을 통해 금연유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현재의 흡연자에 한하여 제공가능하며,
최초 등록시 하루 10개비 이상 흡연자 또는 니코틴의존도 검사 결과 4점 이상인 흡연자 중
사용을 원하는 흡연자에게 제공 가능합니다.
단, 니코틴의존도가 높더라도, 과거 병력이 있거나 금연보조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의사와의 상담을 거친 후 니코틴보조제를 제공합니다.
아닙니다. 니코틴보조제는 반드시 직접 제공만 가능합니다.
동일 대상자에게 기념품 반복 지급은 불가합니다.
금연상담 등록 시, 보온보냉텀블러 제공하며, 금연 6개월 유지시,
주차별로 전동칫솔,송월타올,아로마핸드워시,아로마섬유향수,고려은단비타민C120정 제공가능하며,
6개월까지 금연성공시 문화상품권 5만원 또는 온누리상품권 5만원과 금연성공수료증 받을 수 있습니다.
매 회차별 무가당사탕, 녹여먹는 가그린, 비타민제 제공합니다.
기관이나 근로사업장에서 단체로 신청해도 되지만, 개별적으로 1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경남금연지원센터로 내소하거나,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상담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