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국가에서 지정하는 아래 제시된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분들에게 해당되며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혜택을 받고 계시면 해당 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아래 제시된 기준중위소득의 30~5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으시면 이에 해당 합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기준
1인 1,944,812원
2인 3,260,085원
3인 4,194,701원
4인 5,121,080원
5인 6,024,515원
6인 6,907,004원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지만 고정재산이나 부양가족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에 탈락된 가구를 의미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이하에 해당하시면 선정대상에 해당 되십니다.
2022년 기준 소득인정액 중위 30%
1인가구-583,444원
2인가구- 978,026원
3인가구-1,258,410원
4인가구-1,536,324원
5인가구-1,807,355원
6인가구-2,072,101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이하에 해당하시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 하시면 선정대상에 해당 됩니다.
※수급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함.
2022년 기준 소득인정액 중위 40%
1인가구-777,925원
2인가구-1,304,034원
3인가구-1,677,880원
4인가구-2,048,432원
5인가구-2,409,806원
6인가구-2,762,802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6%이하에 해당하시면 선정대상에 해당 되십니다.
2022년 기준 소득인정액 중위 46%
1인가구-894,614원
2인가구-1,499,639원
3인가구-1,929,562원
4인가구-2,355,697원
5인가구-2,771,277원
6인가구-3,177,222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에 해당하시면 선정대상에 해당 되십니다.
2022년 기준 소득인정액 중위 50%
1인가구-972,406원
2인가구-1,630,043원
3인가구-2,097,351원
4인가구-2,560,540원
5인가구-3,012,258원
6인가구-3,453,50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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