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iting support service
경남금연지원센터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란?
보건소 등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거나, 흡연율이 높고 금연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흡연자가 있는 곳에 찾아가 금연상담(대면, 전화)등 6개월 간 금연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유형별 소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 4호에 따르는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흡연자 ∙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재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
※ 학교장, 교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부모 등의 의뢰가 있는 경우 우선 선정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
진행절차